새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청약통장이 없어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당첨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 시, 남은 세대를 '미분양'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분양미계약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잔여 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때는 해당 단지가 미분양인지, 미계약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미분양은 분양 물량보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1순위, 2순위 청약에서 미달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해당 주택형에서 청약 경쟁률이 1:1에도 미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반면, 미계약은 본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지만 계약 포기자나 청약 부적격자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미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해도 당첨된 후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구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10호(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분양 물량은 입주 전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미계약 물량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기다리는 단지가 있다면 분양권을 매수할 때 미분양인지, 미계약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 후 청약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조급함보다는 꼼꼼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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