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이 걱정이지요. 겨울이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상품을 제조하고, B회사에 판매하면, A회사는 원재료비와 제조비를 제외한 이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C회사에 판매하면,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비와 판매비를 제외한 이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지,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차액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만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에만 과세합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할 때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세액이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말하고, 매입 세액이란 사업용으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한 부가세를 말해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남은 금액이 부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매출도 신경 써야 하지만 매입 자료를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입 자료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입자료는 부가가치세의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금액이 적어도 항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발행이나 영수증 교환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를 관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료의 미비나 오류를 발견하면, 가산세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를 잘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관리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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